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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20만 원,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이신 청년들은
지원자격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로 가셔서 신청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서울 시 외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청년들을 위한
240만원의 월세지원 혜택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주거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바로가기👆️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신청 (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바로가기 클릭)
※ 사업신청 종료 후,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 바로가기👆️(서울시, 그 외 타 지역)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들이라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을 26일부터
시작하였으니 위 링크를 클릭하여 월세 지원 신청을 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 불가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 만 지원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신청기간
- 2024.4.3.(수) ~ 4.23.(화)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
추진일정
지원기준
1)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신청 제외자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3) 신청자 본인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4) 신청자 본인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5) 신청자 본인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8)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9)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1)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산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본제출 서류 (3종)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아래 자료실 링크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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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이 도래했을 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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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2 - 2133 - 7702, 7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