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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홈이란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뉴홈이란 내 집마련, 주거 상향 등 ‘첫 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 시작’ 등의 의미입니다.
①나눔·선택형 분양 ②청년특별공급 ③획기적 전용모기지로 청년, 서민의 부담을 줄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공분양주택을 5년간(23~27) 청년층에 34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월급을 모아서 내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 버렸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5년부터 뉴:홈 본청약이 진행되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한 최저 금리 대출(분양가 80%, 연 2.2% 40년 고정금리)을 받을 수 있는
1년 이상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의 조건에 맞도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서둘러 가입하고
납입하여 이번 기회에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도전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청약자격 확인방법
뉴:홈의 3가지 유형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장 · 단점
1) 나눔형
: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을 받고 의무 거주기간(5년) 이후에 공공에 환매가 가능하며
최소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값의 80%(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3가지 중 자금 부담이 가장 덜 한 편입니다.
단점은 환매 시 일반에게 양도 할 수 없고 공공에만 환매해야 하며
차익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익 공유형입니다.
의무거주기간인 5년 안에 환매 시에는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율을 적용한 이자만 반환해 주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개인이 소유한 나눔형 주택일 경우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이득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아직은 전용 모기지에 적용되지 않아 SH에서 국토교통부에
전용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식 요청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선택형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먼저 거주 한 후 분양 유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거나 그 시기의 경제 사정, 거주지 변경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6년 거주 후 임대로 4년을 더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로 거주하는 기간에는 전세자금대출과 장기 모기지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형으로 청약을 진행하고 싶네요.
나눔형 25만호 | 선택형 10만호 | 일반형 15만호 |
처음부터 분양 |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 기존 공공분양주택 |
의무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 일반공급 물량확대(15%에서 30%) |
처분손익 70% 귀속 |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 모두에게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3) 일반형
: 장점은 공급 물량을 15%에서 30%까지 늘려 모든 연령대에서 내집마련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의 80%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 가점에 불리한 청년층을 위해 추첨 물량도 20%로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우대 금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3가지 유형의 제 기준에서의 장 · 단점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각자에게 어떤 타입이 유리할 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뉴:홈의 혜택
1)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
2)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
: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 획기적 내 집마련 자금 지원
: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현시점부터 1년간 납입하면 25년 본청약 진행과 함께
분양가 80%를 40년간 최저금리 2.2% 고정금리로 대출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내 집마련 기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전청약 조기 공급
: 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진 1.1만 호를 사전 청약 조기 공급.
▶ 본청약은 25년부터 진행됨
5)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 세대별 수요에 맞게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여 청약당첨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가점 · 순위
▶ 뉴홈 4차 사전 청약 기준이며, 2024년 공급 시 재안내 예정
뉴홈 주요지구 소개
나에게 맞는 사전청약 공급 유형 찾기
공급유형별 청약가능 유형
나눔형 · 선택형 | 나눔형 · 일반형 · 선택형 | 일반형 · 선택형 |
청년 특별공급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 다자녀 · 노부모부양, 기과추천 특별공급 |
▶입주자저축 1순위 자격 : 가입 1년 경과 및 12회 이상 납입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 가입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개 중복신청 가능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됨)
▶ 일반공급은 우선공급과 잔여공급 중 1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공급 우선공급 낙점자는 잔여공급 신청자와 함께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 대상자로 다시 경쟁합니다.
▶ 아래 흐름도는 개략적인 내용임으로 자세한 안내는 콜센터(1670-4007)로 문의하세요.
청약에 관한 공지사항 및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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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별 예시 평면도